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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0
요 지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귀 질의물품인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