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0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귀 질의물품인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