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함
전 문
[회신]
당청에서 소비46430-874, 1995.05.12호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는 특정제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분류한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질의한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즉, ○○전자 대표:○○○)는 현재 과세물품(영상 PROJECTION TV)관련 “특별소비세” 관세관련하여 관세청 법무관실에서 심사청구 심의중인 물품( 즉, 영상 프로젝션 TV)이 1995.05.12 자로 귀청이 발행해주신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여부를 확인하고져 와래와 같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오니 동일성여부에 관해 문의.
아 래
(1) 내역: 영상 프로젝션 TV
| 품명 | MODEL NO. | 규격 | 용도 |
| 영상프로젝션 TV (일명: PROJECTION TV) | “○○” COLOR PROJECTION TV MODEL NO. KP-○○ -○○ -○○ -○○ -○○ -○○ -○○ -○○ -○○ | 41"' 41" 46" 46" 46" 53" 53" 61" 61" | 가정용, 업소형 텔레비전 시청용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