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또한 과세문서의 부본 , 등본, 사본 등으로서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 등본, 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도급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서 작성통수 및 수입인지 첨부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계약서 작성통수
1)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수 만큼 계약서 원본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지
2)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계약서원본 1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다른 구성원은 그 사본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나. 수입인지 첨부 방법
- 공동수급업체 구성지분율이 A:40%, B:30%, C:20%, D:10%일 경우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 만큼 계약서 원본(4부)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수입인지는 과세금액에 대하여 각사의 지분율만큼만 각각의 계약서 원본에 첨부하여도 되는지
2) 수급인이 계약서 원본1부(공동수급업체 전원 기명날이)만 작성할 경우
수입인지는 과세금액에 대하여 수급인간 합의등에 의하여 각사의 지분율만큼만 계약서 원본1부에 첨부하여도 되는지, 이 경우 나머지 수급인은 수입인지를 별도 첨부하지 않은 사본(공동수급업체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