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에는 학교기증용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에는 학교기증용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사는 전력사업자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연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운영. 관리(당공사 회계와 구분계리)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및 육영사업을 위해 위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각급학교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 및 제12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 피아노, 영사기와 촬영기를 당공사가 직접구입하여 각급학교에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위와같이 당공사가 직접구입하여 각급학교에 교육용으로 지원한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제)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 설)
-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을 설)
-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