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OXCH-10 및 OXCH-100″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7
“OXCH-10 및 OXCH-100”물품은 커피생두(牲豆)를 분쇄한 것을 탈이온처리수에 담그어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를 한 것으로,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OXCH-10 및 OXCH-100″물품은 커피생두(생두)를 볶지(배전 : Roasting)않고 분쇄한 것을 탈이온처리수에 담그어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한 것으로,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옵고 첨부와 같은 성분 및 배합으로 제조된 OXCH - 10 및 OXCH - 100의 원료를 수입하여 Vic - C의 열화성 및 산화 방지제로서 화장품 및 식품의 첨가물로서 수입코져 하오니 특별 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