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기능인 소리가 나올수 없는 반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7
질의내용으로는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니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 내용으로는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니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과 같은 성분배합비율에 의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바, 이들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품목1. 우롱차 ○ 품목2. 우롱 알파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