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및 과세유흥장소의 해당여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1
『AS-90, 27 OVERHEAD MONITOR』 가 텔레비젼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AS-90, 27" OVERHEAD MONITOR』 가 텔레비젼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쇄회로 TV가 특정목적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수상할수 있는등 다목적으고 범용성이 있는 경우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건 모니터의 경우처럼 모니터 자체의 설계에는 score 영상기능과 VCR 영상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 용도상 범용성이 있으나 모니터에는 화면선택 조정기능이 없어 중아제어장치에서 화면선택을 해 주어야 모니터의 기능이 전환되면 이 경우에도 이것은 단지 시스템운용상의 문제이므로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별도분리형의 튜너와 수상기(모니터)만을 직접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건 모니터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 중앙제어장치와 연결하지 않고 모니터에 VCR만 연결시에는 VIDEO및 TV시청이 불가능 하나 중앙제어장치를 사용하여 TV방송을 수신 할 수 있으면 이경우 중앙제어장치는 시스템운용상 사용할뿐이므로 동 모니터를 특소세 과세대상인 분리형의 텔레비전 수상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