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헤어스프레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화장품 종별중 헤어리퀴드, 헤어오일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었고 귀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닌 것으로 회보 되었습니다.
○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제3종 제5호의 특수화장품에는 헤어스프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어떤 형태의 것이 해당되는지 정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