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LCD PANEL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물품인 LCD PANEL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버 헤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컴퓨터 혹은 텔레비전의 화상을 투사하여 줄 목적으로 제작된 LCD 패널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질의물품 : 액정 디스프레이 패널( Liquid Crystal Display Panel)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