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점수채점기가 레이져 디스크플레이어(LDP) 또는 컴팩트 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ㆍ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점수채점기』가 레이져디스크플레이어(LDP) 또는 컴팩트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ㆍ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가창(노래부르기)후 성적을 채점할수 있는 "점수채점기"를 개발제조하여 기공급된 가정용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LDP, Laser Di나 Player), 컴팩디스크그래픽플레이어(CDGP, Compact Di나 Graphic Player)에 추가로 부착하여 점수채점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동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바 동 "점수채점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