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9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품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사와 같이 상품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당사는 한국증권거래소의 1부종목으로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컴퓨터 회사입니다. 1996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그동안 자사주취득 신고 후 취득한 주권이 77,674주입니다. 당사에서는 판매의 활성화와 소비자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당사 컴퓨터를 구매하는 소비자중 일정기간동안(약3개월)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컴퓨터1대 구입 시 당사주권 10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사주는 취득가액이 각각 차이가 나며 평균 취득 가는 1주당 약17,000원이고, 12/10 종가는 11,500원입니다. [문의사항] 가. 자사주권의 처분 시 판매수수료로 보아 일반관리비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컴퓨터 1대당 주권10주를 지급하는 것은 컴퓨터의 판매부대비용으로보아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다. 경품권으로 보아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를 할 경우 징수세율은 20%인지 여부 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의 과세표준은 1) 광고시점의 당사주가 2) 판매시점의 당사주가 3) 주권지급시점의 당사주가 4) 당사의 자사주 취득가액 5) 액면가 중 어떤 것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마. 회사에서 판매수수료로 처리할 경우 계산해야하는 가액이 취득가액인지 상기 “라”항 중 결정되는 가액인지 여부 바. 상기의 주권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사 계좌에 있는 주권을 1,000명의 계좌로 무상으로 이체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