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과 같이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 장착된 기판을 제외한 모든 구조를 갖추어(케이스, 비디오모니터, 각종전원장치등), 기판을 삽입장착하면 전자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은 비록 미완성상태라 하더라도 과세대상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제조장에서 위의 전자유기기구 미완성품에 기판을 조립, 완성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기판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오락기구(비디오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프로그램(기판)을 장착하지않고 전자오락기구(부품구성내역서참조)를 제조 판매할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여부.
나. 프로그램을 당사에서는 구입하지 않았으나 수요자 편의상 유기장 업주 또는 프로그램 판매업자가 공급한 프로그램을 당사에서 장착하여 완성품으로 제조 출고할 경우 특별세 납세 여부.
다. 위"나"항에 특별소비세가 부가 된다면 프로그램을 공급한 수요자 또는 전자오락기구 제조자 중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및과세유흥장소의세목등】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용어의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