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직물제 벽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오락기가 전자유기장에 해당되는 청소년오락실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오락기가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에 해당되는 청소년오락실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에 게기한 물품 중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 상호로 청소년오락기를 제조하여 청소년오락실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하는 오락기는 게임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이 지불될수 없고 다만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 즐길수 있는 단순한 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5년 세법 개정시 기타오락용품으로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 사용되는 유기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에 해당됨. (을설) - 청소년 오락기로서 게임결과에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 즐길수 있는 단순한 오락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