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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