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서삼 46016-10467(‘01.10.15)호로 조회한 물품(G.H.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우리과 의견은 “갑설(과세)” 이며,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물산(주)에서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센터에 질의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귀과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명 : 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냉ㆍ난방을 할수 있는 설비
- 점포, 학교, 사무실 등 빌딩의 냉ㆍ난방
2. 구성
- 1개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 및 이를 연결하는 냉매배관
- 실내기 : 가스엔진, 콤프레셔, 열교환기, 냉각용 팬
- 실외기 : 응축기, 증발기, 및 팬 내장
3. 기능
1) 하절기(냉방)
- 가스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압축기에 의해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가 된 냉매는 실외 열교환기에서 응축되면서 방열
- 역냉매는 팽창밸브를 지나면서 압력과 온도가 강화되고 다시 실내 열교환기에서증발되면서 증발열(흡열)을 빼앗아 냉방
2) 동절기(난방)
- 사방밸브를 사용하여 사이클이 냉방사이클과 반대
- 압축기에 의해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로 된 냉매가 실내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실내공기 데워줌(방열)-- 냉매는 응축
- 응축된 냉매는 팽창밸브를 지나면서 압력과 온도가 강하되고 실외 열교환기에서는 외부 공기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냉매 증발 됨
4. 제원
1) 실외기
냉방능력 : 14 kW ~ 56 kW 난방능력 : 18kW ~ 67kW
전원 : 단상 200V/60Hz
소비전력 : 0.56 ~ 1.92 kW (냉방) 0.25~58.2 kW (난방)
가스사용 : 15.2 ~58.2kW(냉방) 15.6~56.3kW(난방)
2) 실내기
냉방능력 : 2.8 kW ~ 16.0kW
난방능력 : 3.4 kW ~ 19.0kW
전 원 : 220V/60 Hz
소비전력 : 0.07~0.31kW(냉방) 0.07~ 0.31 kW(난방)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 냉풍기 및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 냉방냉풍기 중 중앙식의 것은 제외하나 “중앙식”이란 냉각 또는 가열ㆍ송풍ㆍ온도조절 등의 기능이 하나의 얼개속에 저장ㆍ조립되어 있는 통칭 “개별식”에 대응 되는 것으로서 공기정화의 부분별 주기능이 개별적으로 분리, 독립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각각의 조절기능을 일정한 곳에서 통제ㆍ조작할 수 있고 통상 개별식으로서는 공기정화나 냉방을 할수 없는 대량의 풍량을 얻고자 기계장치 형태로 설치되어 Duct(수송관)를 통하여 냉ㆍ온풍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 난방온풍기 중 장치용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장치용”이란 벽면, 천장, 기둥 등에 내장시켜 사용하는 것으로써 일단 장치된 뒤에는 착탈이 곤란한 것을 말하며, 난방온풍기인 경우에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나 냉방냉풍기는 석유류를 사용하거나 장치용인 경우에도 과세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65, 1998.08.18 및 소비1265.3-1983, 1981.07.25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나 중앙통제식 및 장치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간세 1235-3574, 1977. 9. 30.
공기조절기로서「중앙식」이라 함은 중앙집중식을 말한다
○ 소비 1265.3-1983, 1981. 7. 25.
공기조절기로서 중앙식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중앙식의 것」이라 함은 중앙집중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냉각 또는 가열ㆍ송풍ㆍ온도조절 등의 기능이 하나의 얼개 속에 저장ㆍ조립되어 있는 통칭 개별식(유니트식)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공기조화의 부분별 주기능이 개별적으로 분리ㆍ독립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각각의 조절기능을 일정한 곳에서 통제ㆍ조작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개별식으로는 공기조화를 할 수 없는 대량의 풍량을 얻고자 기계장치의 형태로 설치되어 닥트(수송관)를 통하여 냉ㆍ온풍을 공급하는 구조의 공기조절기를 일컫는 것인 바, 귀문의 제습기시스템(상품명 : Kathabar type sterilizer and dehumidfication equipment for aseptic room)은 캡슐제조실의 멸균과 습도조절을 위한 공기조절기로서 중앙집중식으로 설치ㆍ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재무부 소비 22601-331, 1991. 3. 13.
가스불로 가열된 냉매의 압축ㆍ응축ㆍ증발을 통한 냉동사이클 작용이 이루어지는 유니트(실외기)로서 동 유니트에서 온도가 조절된 순환수를 공급받아 송풍장치를 통하여 냉풍을 발생시키는 유니트(실내기)와 분리되어 있는 물품은 공기조절기의 관련 제품 중 분리식의 실외유니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