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거래계약서에 대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8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문서인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가 시청각교육용으로 사용할 교육기자재인 프로젝션 T.V(43인치)를 구매하고자 물품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물품구매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를 인지세법에 의거 첨부하도록 요구하였던 바, 물품공급자가 국세청 공문사본(붙임)을 제시하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물품구매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바 물품공급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 아니면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 지 여부 ○ 본교가 주장하듯이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면 그 관련 근거조항을 자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