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물품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라 할지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물품이 되는 것임. 다만,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용 기계.장비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방폭형 공기조절기 수입하려고함.
(1) 수입 공기조절기는 원유, 가스 등의 성분(수분, 산소, 온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냉·난방, 온풍, 습도 조절을 위한 장치이며, 석유화학 공단등 위험 지역에서는 불의의 사고시 폭발방지 및 주요 부품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주물 등으로 특수 제작된 방폭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분석기기가 안착 된 SHELTER에 부착하는 창문형 임.
(2) 가격이 국내 가정용보다는 4~5배 비싸고, 무겁고, 디자인 기능면에서 아주 뒤떨어지는 등 비경제적이므로 가정용으로 수입할 가치가 없음.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형태, 성질, 용도 등으로 볼 때, 특수 제작된 산업용이며 가정용으로 전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