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CO.,LTD)으로부터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도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하는바,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가정용이 아닌 업소용으로, 아이스크림 원액호퍼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명확한 과세 여부
가. 모델명 : 아이스크림제조기 407 Counter Model
나. 전기사양 :
(1)220V/60H2/1ph(단상)
(2)정격소비전력 : 750W
(3)전기코드 및 플러그 장착
다. 규격 :
(1) 크기(cm)36x60x62(가로x세로x높이)
(2) 중량 : 70kg
(3)원액호퍼용량 : 5.9리터
(4)냉각방식 : 공냉식
(5)1/2HP 데셔, 1/2HP 콤프레셔 장착
라. 능력 :150ea/hr(소프트 아이스크림 100CC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