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8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형태의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업소의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 위치 : ○○시 소재 일반 이관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 - 허가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의 형태> * 영업매장(허가면적)은 80평(실지사용면적은 60평)이고 남자종업원이 노래방기기를 조작하는 직원 1명이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며, 홀의 일부(약80평)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음. * 홀 벽쪽에 칸막이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유리장식) 4개가 설치되어 각 코너에 노래방기기를 갖추어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 * 접객부, 악사, 가수, 무희 전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