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네일크림, 네일로션등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8
COLOR MONITOR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의 COLOR MONITOR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육군전산소에서 을지훈련시에 사용키로한 전산장비중 PC용 37인치모니터를 당사에 공급요청함에 따라 (1) 동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관계로 국내 최초도입시 필수적인 절차인 형식승인과 EMI검사를 위해 시료용으로 4대를 반입, 지난 5월 29일(수요일)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면서 생각치 않았던 특별소비세\4,276,860원과 교육세\1,283,960원 계\5,503,83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 하오나 동제품은 판매용도 납품용도 아닌 단지 형식승인과 EMI검사를 위한 시료용으로써 검사후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또한 당사는 전시동원업체로서 국가기관(육군)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작전수행)을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4)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