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제리는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문서번호 소비46430-976(1995.6.1.)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은 별첨과 같이 로얄제리를 가공한 제품이냐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제품이냐에 따라 분류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이는 세관분석에서 현품을 분석하여 판단될 것이며, 원액의 상태를 용기에 넣지 않고는 보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용기를 사용하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천연상태의 제품은 원래 냉동보관하지 않으면 유충이 죽어버리므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원래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상태는 냉동보관하여야 하므로 귀청의 회신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 로얄제리 가공품이냐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상태이냐에따라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냐, 아니냐 하는것이 당사 질의 사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