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차량용오디오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제품 자체내의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독립적으로 음향을 증폭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제품 자체내의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독립적으로 음향을 증폭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카 라디오(CAR RADIO)와 카 스테레오(CAR STEREO) 제품 자체내의 음향 증폭기를 보조하여 사용하는 차량용 오디오 증폭기(AUTOMTIVE POWER BOOST AMPLIFIER)를 제조,판매 하고자 하여 본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참고로 본 차량용 오디오 증폭기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카 라디오나 카 스테레오 또는 카 씨디플레이어의 음향 증폭 기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보조 증폭기로서 라디오 튜너나 스피커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