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LIPTON ICED TEA MIX는 관련 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IPTON ICED TEA MIX』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LIPTON ICED TEA MIX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