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LIPTON ICED TEA MIX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LIPTON ICED TEA MIX는 관련 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IPTON ICED TEA MIX』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LIPTON ICED TEA MIX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