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회신]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시에서 1994년도 재해 사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방기동 장비인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를 확보코자 구입 요청하였으나 제작사에서 특별소비세를 원천 징수 품목임으로 특별 소비세 면세 불가 통보되어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 품 명 | 무 게 | 길 이 | 폭 | 튜브크기 | 차 이 점 | | 일반 보트 | 85KG | 373CM | 183CM | 41CM | ○ 보트 내부 합판 미부착 ○ 고속운행시 앞쪽부분 접힘 (고속 진입 곤란) ○ 고무 재질이 약함(오락용) | | 특수 보트 (구입예정) | 170KG | 469CM | 193CM | 50.8CM | ○ 보트 내부 합판(알미늄)부착 ○ 고속 운행 가능 ○ 고무 재질이 강함 (바위, 철조망등에 강하게 부딪쳐도 견고하여 찢어지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