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인 SPEAKER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나. 금번 신상품인 WIRELESS MICRPHONE을 기획 생산하고 있는바 무선 마이크에 부속된 송수신 장치(WIRELESS MICRPHON SYSTEM)가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워 질의함.
다. 당사 제품인 ○○, ○○, ○○, ○○등은 무선마이크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별도로 설치된 가청증폭기(프리파워앰프)로 전달되어 스피커를 통해 음이 들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라. 무선 마이크 씨스템의 기능및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방송의 개념
사람의 음성이 발생되어 그소리를 마이크에서는 음성신호를 미약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킨 다음 그 변환된 미약한 전기를 오디오 믹서에서 마이크로 부터오는 미약한 전기를 1차 음질 조정한후 이퀄라이저에서 2차 음질의 보정을 한 뒤에 파워앰프에서 전기 신호를 증폭시킨뒤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변화시켜 사람의 귀에 전달하는 것임.
| 유선 | : | 음성 | -> | 유선 마이크 | -> | 오디오 믹서 | -> | 이퀄라이저 | -> | 엠프 | -----> | 스피커 | -> | 귀 |
| | | | | | | | | | | | | | | |
| 무선 | : | 음성 | -> | 무선 마이크 | -> | 무선 마이크 수신기 | -> | 프리 파워 앰프 | -----> | 스리커 | -> | 귀 |
(주) 마이크와 송신기는 개체로는 분리되어 있고 기능으로는 분리되어서는 방송전파가 연결되지 않음.
(2) 상기 확성방송의 흐름중에서 마이크 영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음성이 마이크에 입력된다는 의미는 음성이 갖고 있는 압력이 마이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진동계(얇은 비닐과 같은 막)에 압력을 가하여 음성이 갖고 있는 음압이 변화를 진동계에서 시간에 따라 진동 되고 이 진동이 진동계 주위에 있는 자력에 의해 전기가 생성되어 전선(마이크선)을 통해 오디오 믹서(또는 앰프)로 전달되게 된다.
이때 유선마이크와 무선마이크의 구분이 되게 되는데 생성된 전기를 오디오 믹서(또는 앰프)에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전선을 통한 전달과 (유선)전파를 이용한 전달의(무선)방법이 있게 되는데 당사의 제품은 무선에 의한 전달 방법을 이용한 마이크의 일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