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8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ㆍ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0를 적용하며, 상기주권을 상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1.5 또는 1,000분의 3을 적용함.
[회신] 1. 질의 1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발행한 무액면 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투자회사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며 다만, 상기주권을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상장(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등록)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행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2 :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 | | 증권투자회사가 최초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은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매출한 주권에 해당되며 증권투자회사가 추가로 발행하는 주권은 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매출한 주권에 해당됨. |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권거래세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또는 “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매출한 주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ㆍ매출한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없게 됩니다. 나. 그러나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장 또는 장외 등록되어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는 되나, 증권투자회사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가능하고, 현재 무액면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이 아니라 증권투자회사법에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모집ㆍ매출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탄력세율의 적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무액면 주식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방법 (갑설) - 무액면 주식은 발행가액을 액면 가액으로 보아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양도가액이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율을 1,000분의 0으로 한다. - 일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액면 가액에 의하여 납입자본금이 결정되므로 발행가액에 의하여 자본금이 결정되는 증권투자회사의 무액면 주식은 발행가액이 일반법인 주식의 액면 가액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을설) - 무액면 주식은 “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무액면 주식은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동일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이라 하더라도 증자시마다 발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금액(액면금액)이 없어 “0”의 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질의 2] 상기 “질의 1”의 질의에서 만약 “을설”이 타당하다면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매출한 주권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증권투자회사법은 증권투자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한 법이고 증권투자회사법에 주식의 발행방법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은 비록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매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권거래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으므로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매출한 주식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매출한 주권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8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증권투자회사법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