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에는 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이다.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ㆍ모타보트에 장착되는 내연기관으로 위 품목이 특소세법 별표 1종 3호 나항의 모타보트, 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