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정용 전화에 대한 전화세 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이 원가가 높은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픔과 비과세물품 부분중 어느쪽이 원가가 높은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귀 청에서 1993년 3월 15일자로 보내준 문서번호 소비 46430-251 내용중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공문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