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이 원가가 높은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픔과 비과세물품 부분중 어느쪽이 원가가 높은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귀 청에서 1993년 3월 15일자로 보내준 문서번호 소비 46430-251 내용중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공문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