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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식혜 등에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3
요 지
식혜 등에 감미료가 아닌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는 검토 중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사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식혜, 수정과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소세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감미료가 아닌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등을 첨가 했을 경우 과세물품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