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사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5월 24일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소비 46430-992호, 1995년 6월 3일) 내용 2호에 의하면 식혜 음료 제조시 천연 농산물이 아닌 당화 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 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