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 사용시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3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사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5월 24일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소비 46430-992호, 1995년 6월 3일) 내용 2호에 의하면 식혜 음료 제조시 천연 농산물이 아닌 당화 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 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