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반제품을 매입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매출시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5
반제품매입처가 납부한 특소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시 세액 공제방법과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반제품매입처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세액공제방법 모두 가능함.
[회신] 특별소비세의 공제와 납부 방법에 있어서 귀문의 『방법1』(A사가 납부한 특소세를 당사에서 가공 첨부한 당해물품에 관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B사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 받음으로서 세액 공제)과 『방법2』(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당사에서 B사로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에 A사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부과사실 증명으로 B사에서 세액공제를 받음)모두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내장제인 CARPET를 제조,가공함에 있어 A사로부터 반제품을 구입하여 가공첨부등을 거쳐(제조의제)완제품으로 B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경우 A사가 반제품을 당사에 납품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에 가공 첨부를 한 완제품을 B사에 판매시 특소세 납부 및 공제에 관한 질의 (방법1) - A사가 납부한 특소세(ex:100원)를 당사에서 가공 첨부한 당해물품에 관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B사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ex:120원)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 받음으로 서 아래와 같이 세액 공제(ex:120원)가 가능한지 여부 A사가 납부한 세액:100원 당사가 납부할 세액:120원 -> 공제후 20원 납부 B사가 공제 받을 세액:120원 (방법2) - A사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 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당사에서 B사로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에 A사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부과 사실증명으로 B사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