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이임피던스단자등이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5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용가청주파증폭기(PA앰프)중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제품은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분류하며 로우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제품은 과세품목으로 분류된다는 견해가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