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5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작하여 판매 하고자 하는 제품인 "에르메티카"는 수동식 용기접착 포장기로서 음식물용기의 위생적 비닐포장을 위해 고안된 소형기계(폭:25cm,높이:45cm,길이:30cm,무게:10kg)임. 나. 위의 포장기는 "반찬류, 샌드위치 및 제과류 또는 국물이 있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물"의 위생적 포장을 위해 주로 음식점 또는 제과점에서 사용되며 포장기 작업대위에 음식물 용기를 올려놓고 포장기 덮개를 닫으면 덮개에 내장되어 있는 비닐이 전기로 가열된 적정온도에 의해 음식물 용기의 윗부분을 비닐로 순간포장하는 방식임. 다. 위의 수동식 용기접착 포장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게기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