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 및 방위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5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며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임
[회신] 1980년도시행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며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송사의 문제로 1980년도 COLOR TV에 대한 대한민국의 특별 소비세와 방위세율을 확인하려 동 서신을 전하오니 조속한 선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