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5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으로서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으로서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 가. 특별소비세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3호 (1991.12.31) 나. 한국 통일상품분류 HSK 8543.43.80 1010 (1988.01.01) 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86-12호 (1986.02.21) 제1항 기계기구류 87번 2) 질문개요: 가. 상거근거에 의거 당사는 일본 ○○로부터 의료용물질생성기 이온수기(정수기와 다름)의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과 함께 1차로 완제품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의료기기인 이온수기의 경우 의료기수입에 따른 제반 인허가절차의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통관시에는 본제품에대한 정확한 분류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연유로 인하여 수입자동품목으로 사료되오며 동시에 특소세 해당품목에 속하는 정수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이에 적용유무에 대한 질의를 의뢰합니다. 3) 상기근거에 의거 첨부와같이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신후 국세청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당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줄로 확신합니다. 가 특소세 시행령 제2항6조인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적용기준은 전기전자 이용기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규정과 비교하더라도 당사가 수입코저하는 이온수기에 부착된 필터는 일반 수돗물을 이온수로 만들기위해 수도관의 물이 기계내부의 전기분해장치로 들어가기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부속장치에 속합니다. 다. 아울러 정수기능인 필터를 통과하는 원동력은 본시행령 제2조6한에 명시된 전기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도관의 수압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카다록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수압이 낮은 지대와 극히 높은 지역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과 같이 본제품은 전기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압에 의한 물의 양에 따라 기계가 콘트롤 되는 제품입니다. 라. 기사항을 고려할 때 물품의 효용성(기계기구)과 특성(수압필터)은 특소세 적용품목의 특질을 벗어난다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