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특소세 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에서의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ㆍ훈련장ㆍ회의장ㆍ종교집회·공동주택 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용도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반입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의 제조자는 특별소비세납세 의무가 없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비과세물품의 범위) 및 시행령 별표1(제2종 5의 나항)중 교육, 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제작된 피·에이 앰프리파이어(하이 임피던스가 부착된것)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 질의
나. 교육, 훈련등이라 함은 교육 및 훈련이외의 어떤 것인지 여부.
다.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하이 임피던스만 부착된 피·에이 앰프리파이어가 대중 의사전달용으로 제작되어 제조장에서 비과세물품으로 출고되었으나 소비자가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용도 및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제조자가 추후 추징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