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0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물품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제품을 제조하기에 앞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를 질의 아 래 <성분배합비율> 제품①제품유형(액상커피) 아이스커피추출액17.50(Brix4.0기준) 백설탕4.50 비타민0.01 자당지방산에스테르0.005 정제수77.985 계100.00% 제품②제품유형(유음료) 원유(우유)60.00 에스프레스커피추출액12.50(Brix4.0기준) 백설탕6.00 계피추출액0.06 자당지방산에스테르0.05 탄산수소나트륨0.04 정제수21.35 계1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