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 질의물품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만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신제품(바이오톤) 생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양강장제로 1997.4.14. 자제 136호의 약품제조허가를 받았음. 제품의 주요효능은 심장 및 순환기능강화, 혈액순환 개선, 노인성 소모질환 예방등이며, 주원료는 1앰플(15ml)당 폴렌엑스(화분)3,000mg, 로얄제리 300mg, 맥아유 750mg,꿀 2,000mg임. 국세심판례(국심87서92,1987.3.30.)에 의하면"보사부장관의 제조품목허가상 자양강장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성 1회용 내복액과 달리 치료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복용하도록되어 있는 내복약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이라는 결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질의
[질의1]
로얄제리가 5%미만 함유된 자양강장제의 약품으로서 의사 및 약사의 지시에 의거 심장 및 순환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노인성 소모질환 예방등에 치료목적으로 병증에 따라 용량을 조절, 수차에 걸쳐 복용하는 의약품임. 따라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성 1회용 내복액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에 의하여 만취급되는 의약품이며, 병증에 따라 장기 복용하여야 하는 치료목적의 의약품임.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로얄제리가 포함된 자양강장제라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되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1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된다면, 5%미만의 로얄제리가 함유된 제품과 100% 로얄제리가 함유된 제품을 같이 출하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총 출하가중 로얄제리의 가격부분만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적용 할 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