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합성섬유,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질의물품인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첼렌, 프로필렌 등)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합성섬유,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질의물품인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첼렌, 프로필렌 등)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