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전화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0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사용료를 할인하여 준 경우에도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할인전 요금이 되며, 이 경우에도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화요금의 발생은 메시지를 상호교환하고자 하여 그 성과가 완료되면 부과되는 것으로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249원으로 정산되어 제금을 가입자로부터 공제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요금을 고객확보 차원에서 감액하여 주었다고 하여도 통화완료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산업 사업자가 고객확보 및 유인차원으로 이와 같은 영업을 한다면 그 매출액의 크기와 조세의 질서유지가 어려워 국가경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며, 원인사유가 회사의 이익에 있으므로 국가의 간접세금까지 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고객당 3,000원씩 몇 명이며, 감면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덧붙임1. ○○콤 전화요금 내역서 외 3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