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7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리퀴드임.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리퀴드 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5년 개정된 세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3종 특수화장품 과세대상중 나열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스크린(세법에는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리퀴드라고 나열되어 있음)중 일소방지용제품으로 자외선차단제가 0.5%이상 함유되어 있는 케이크 종류(소비자명 "써니체크케익, 투웨이케익, 더블웨이케익, 쓰리웨이케익")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