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7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개정된 특수화장품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가. 개정전의 썬스크린은 제품의 특성 성분등에 따라 특수화장품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나. 개정된 별표1. 제3종5. 특수화장품의 범위를 보면 썬스크린이 삭제되었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였는바 다. 투웨이케익 등은 개정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후 제외된것으로 알고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 드리며, 라. 개정되어 열거된것 이외에는 특수 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