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사가 질의하신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귀사가 질의하신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