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목욕용 염제품에는 의약부외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의약부외품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목욕용 염제품에는 의약부외품도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물품인 "○○"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류무역업체 (주)○○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차에 걸쳐 의약부외품 “○○”을 수입 판매중에 있사온데, 그간 이 물품에 대하여 화장품이 아니라는 이류로 특별소비세 적용없이 통관하였으나, 최근 일부세관에서 용도가 화장품류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 해당품이라는 다툼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