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전 문
[회신]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북한의 광명성 총회사와 TV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에 원자재 및 부품을 전량 무상으로 공급, 북한에서 TV를 조립하여 (북한에는 임가공비만 지불 함) 국내에 반입 판매 코자 함. 조립된 TV는 북한으로부터 반입/통관하여 당사의 TV공장으로 가져와 출하 검사 등을 받은 후 당사의 유통망으로 출하 하게 됨.
○ 이 경우 세관 통관시 (즉 보세구역으로 부터 검사를 위한 당사 TV공장으로 반출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납세 반출하고, 검사후 당사 TV 공장에서 하차장 또는 시중 판매점등에 출하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를 질의함.
○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제7조)에는 반입물품에대한 특별소비세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에 의거 하도록 되어 있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특별소비세법에는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할 때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북한에 공임만을 주고 위탁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상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