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며,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에 의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의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인바, 같은영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도 처음 반출할때와 같은 절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개정으로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조치가 됨에 따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교통부로부터 택시에 대한 면세 용도 물품증명서 발급권한이 위탁되어 동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지난 1993. 12. 31 특별소비세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동업무 처리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동증명서의 처리방법(제출처)은 무엇이며 어떤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
다. 면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여부.
라. 만약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