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 과세대상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싸이클를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발효기능이 있는 당사의 바이오 전자 김치통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한 바 국세청 문서 번호는 소비46430-2742호(1993.11.23)에 의거 온장고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으로 회신받으바 있음.
○ 본제품은 냉동싸이클없이 열전소자 냉각장치를 이용하여 김치의 저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김치와는 관계없는 발효기능(보온)을 삭제하여 사용하고저 할 경우에 특별소비세 법상의 과세 물품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