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모니터가 튜너와 연결되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로서의 작동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COLOR-MONITOR가 튜너와 연결되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로서의 작동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물품은 CAMERA의 색 재현도를 측정하는 MONITOR로써 구성 및 사용방법은 영상발생장치(CCD CAMERA) 또는 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영상의 입력부인 렌즈 후반부에 있는 CCD 소자의 물체에 대한 색상의 재현도를 측정하기 위해 영상부외 부단자(PROBE)를 모니터의 전면부 INPUT PROBE에 연결하여 관련기기 POWER를 ON하게 되면 감지된 물체의 색상을 MONITOR상에 점검할 수 있으며 SIGNAL파형분석은 WAVEFORM MONITOR와 VECTOR SCOPE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