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 셋팅젤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2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헤어글레이즈』및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73, 1996.1.11 귀 질의 물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류한 바와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퀴드, 헤어오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아닙니다. ○ 소비46430-1226, 1996.6.24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