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정유회사)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교통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라 함은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세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교통세법 제12조【미납세반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ㆍ제2호ㆍ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ㆍ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교통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통세법시행령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5.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 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교통세법시행규칙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 등】
①영 제15조 제1항 또는 영 제22조 제1항(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미납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②영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출(군납)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③영 제22조 제1항(무조건면세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